수의사의 동물 안락사 시 고통 최소화 의무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27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의사가 질병이 있는 동물을 안락사하는 행위를 할 때,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취 등을 사용하도록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행위 기준을 설정합니다.

2. 해당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수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동물권을 보호하고, 반려인의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이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고 수의사의 책임 의식을 높이며, 동물에 대한 인도적인 처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 생명을 존중하는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처리 방법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더 엄격하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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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