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의 동물 안락사 시 고통 최소화 의무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27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의사가 질병이 있는 동물을 안락사하는 행위를 할 때,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취 등을 사용하도록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행위 기준을 설정합니다.
2. 해당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수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동물권을 보호하고, 반려인의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이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고 수의사의 책임 의식을 높이며, 동물에 대한 인도적인 처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 생명을 존중하는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처리 방법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더 엄격하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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