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배송사고 예방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73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우편물에 대한 위험물 운반만 규제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일반 택배 회사 등을 통한 위험물 운송도 규제합니다.

2. 현재 유해화학물질 외의 일반 위험물에는 규제가 없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일반 위험물에 대해서도 규제합니다.

3. 위험물을 우편이나 택배를 통해 우송·배송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사고 발생 위험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위험물 운반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여 사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일반 택배 회사 등과 일반 위험물에도 규제를 적용하여 사고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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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