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배송사고 예방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73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우편물에 대한 위험물 운반만 규제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일반 택배 회사 등을 통한 위험물 운송도 규제합니다.
2. 현재 유해화학물질 외의 일반 위험물에는 규제가 없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일반 위험물에 대해서도 규제합니다.
3. 위험물을 우편이나 택배를 통해 우송·배송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사고 발생 위험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위험물 운반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여 사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일반 택배 회사 등과 일반 위험물에도 규제를 적용하여 사고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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