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41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총장 후보자 선출 방식이 변경됩니다. 학생 및 교직원의 직접선거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선거의 관리는 지방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합니다.
2. 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원 수는 최대 30명까지 가능합니다. 이 구성원에는 이사회의 추천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외부인사 등이 포함됩니다.
3. 법안에 따르면 총장 후보자 선출과 관련된 선거에 학생과 교직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 학내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총장 후보자 선출 과정을 더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개선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학내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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