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41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총장 후보자 선출 방식이 변경됩니다. 학생 및 교직원의 직접선거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선거의 관리는 지방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합니다.

2. 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원 수는 최대 30명까지 가능합니다. 이 구성원에는 이사회의 추천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외부인사 등이 포함됩니다.

3. 법안에 따르면 총장 후보자 선출과 관련된 선거에 학생과 교직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 학내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총장 후보자 선출 과정을 더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개선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학내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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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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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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