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67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세조작행위의 금지: 허위 거래신고 및 시세 조작을 금지합니다.

2. 허위정보유포행위의 금지: 그릇된 정보를 유포하여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부당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허위 또는 과장된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택은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며,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행위와 시세조작을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거래에 관한 행위를 규율하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여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분석 및 조사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안전과 안정을 확보하고 부동산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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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