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67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세조작행위의 금지: 허위 거래신고 및 시세 조작을 금지합니다.
2. 허위정보유포행위의 금지: 그릇된 정보를 유포하여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부당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허위 또는 과장된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택은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며,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행위와 시세조작을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거래에 관한 행위를 규율하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여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분석 및 조사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안전과 안정을 확보하고 부동산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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