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어를 순우리말로 변경하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76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 사용되던 용어 '호소'를 '호수와 늪'이라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변경합니다.
2. 법률에서 쓰이던 '구거'라는 한자어를 보다 친숙한 용어인 '도랑'으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합니다.
3. 이러한 용어의 단순화를 통해 법률 문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률 용어를 간소화하고 친근한 언어로 표현하여 일반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여,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가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국민이 언어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법률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기여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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