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어를 순우리말로 변경하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76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 사용되던 용어 '호소'를 '호수와 늪'이라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변경합니다.

2. 법률에서 쓰이던 '구거'라는 한자어를 보다 친숙한 용어인 '도랑'으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합니다.

3. 이러한 용어의 단순화를 통해 법률 문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률 용어를 간소화하고 친근한 언어로 표현하여 일반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여,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가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국민이 언어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법률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기여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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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안병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