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741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적 조성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예산 확보 및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마다 도심융합특구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며, 5년마다 이를 재검토하여 특구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시·도지사가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절차와 이와 관련된 심의·의결 과정을 명확히 하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특구 조성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 대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구 내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규정 신설과 비수도권 지역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범부처 지원체계 구축 및 규제 완화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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