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권 행사주체에 업종별 수협 추가 하기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71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등13인이 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도 양식업권의 주체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양식업 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2. 양식업권의 담보 제공, 임대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도 포함하도록 개정합니다. 이전에는 협동조합이 이러한 활동에서 제외되었으나, 이제는 포함됩니다.

3. 기존의 법률 규정 중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수산업 협동조합이 양식업의 면허를 받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권리와 관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양식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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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안병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