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권 행사주체에 업종별 수협 추가 하기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71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등13인이 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도 양식업권의 주체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양식업 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2. 양식업권의 담보 제공, 임대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도 포함하도록 개정합니다. 이전에는 협동조합이 이러한 활동에서 제외되었으나, 이제는 포함됩니다.
3. 기존의 법률 규정 중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수산업 협동조합이 양식업의 면허를 받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권리와 관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양식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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