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고엽제후유 의증환자 장례지원 하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17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중 생계가 어렵거나 친척 등 가족이 없는 경우, 사망했을 때 장례 지원의 근거를 신설합니다.

2. 해당 환자의 거택(살던 곳)에서 존다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을 명확히 합니다.

3.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고령화됨에 따라 필요한 장례지원 조치를 규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이 사회의 구석에 방치되지 않고, 그들의 사망에 대하여도 존엄하고 온전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가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도리를 다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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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김희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