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개정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813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현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수행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및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업무를 명시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 법안은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에 건강기능식품을 추가함으로써, 식품의 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3. 이 법안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들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전문적인 관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최종윤
최종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52표 / 총 264표

찬성 252표 · 총 투표 26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