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개정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81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현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수행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및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업무를 명시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 법안은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에 건강기능식품을 추가함으로써, 식품의 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3. 이 법안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들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전문적인 관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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