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 통합 관리 및 신속 조정

신산업ㆍ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705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신산업과 신기술의 규제특례를 한 체계로 묶기 위한 법률안이에요. 지금처럼 법률마다 따로 굴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더 빠르고 같은 기준으로 다루려는 거예요.
  • 기업이 규제특례를 신청할 때 심의 기준과 절차가 제각각이라 불편이 크다는 문제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 부처 사이의 이견이나 이해갈등 때문에 심의가 늦어지는 상황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같은 제도를 따로 정비해서, 새로운 사업이 더 빨리 시험되고 검토되게 하려는 거예요.
  • 핵심은 신산업이 규제 때문에 멈추지 않도록, 통합 관리와 조정 장치를 먼저 세우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통합 관리체계 마련: 규제특례를 한곳에서 접수하고 배정하고 추진하는 통합지원센터를 둘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공통 기준과 절차 정비: 개별 제도마다 달랐던 심의 기준, 절차, 유효기간을 더 공통된 틀로 정리하려는 내용이에요.
  •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특례를 줄 때 조건이 과도하게 붙지 않도록, 필요한 규제인지 먼저 따져보게 하려는 거예요.
  • 법령정비 연계: 특례를 주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법령을 고쳐야 하는지도 함께 검토하게 하려는 거예요.
  •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정비: 새로운 사업이 실제로 가능할지 빨리 확인하고, 시험하고, 필요하면 임시로 허가받는 절차를 세분화하려는 거예요.
  • 제재와 면책 규정 마련: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의 책임은 일정 요건에서 덜어 주고, 위법행위에는 벌칙과 과태료를 두려는 구조예요.

왜 나왔나

지금의 규제특례 제도는 6개 주관부처가 8개 분야에서 따로 운영하고 있어서, 기준과 절차가 서로 달라지기 쉬워요. 그 결과 기업은 같은 취지의 제도인데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사업자 사이의 이해갈등이나 부처 간 이견이 생기면 심의가 늦어지는 문제도 있다고 봤어요. 이 법안은 그런 분절된 운영을 줄이고, 신산업과 신기술이 더 빨리 시험되고 상용화되도록 하려는 데서 출발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통합지원센터

기존에는 개별 법률에 따라 부처별로 규제샌드박스가 나뉘어 운영됐어요. 이번 안은 규제특례 과제의 접수, 배정, 추진을 총괄로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의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 여러 창구를 오가며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어요.
  • 기업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한눈에 보이기 쉬워져요.
  • 신산업처럼 속도가 중요한 분야에서 첫 접점을 빠르게 만드는 효과를 노려요.

2) 공통 기준과 규제입증책임

지금은 개별 규제특례마다 심의 기준과 절차가 달라서, 같은 유형의 사업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일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특례 승인 때 조건이 과도하게 붙지 않도록 규제입증책임제를 넣으려는 거예요.

  • 특례를 받는 사람이 일일이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산업융합처럼 여러 분야가 섞인 사업에서 더 일관된 판단이 필요해져요.
  • 기준이 정리되면 심의 예측 가능성도 조금 높아질 수 있어요.

3)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는 바로 허가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번 안은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의 세부 기준과 절차, 취소와 관리감독까지 정비하려는 거예요.

  • 먼저 가능한지 빨리 확인하고, 그다음 제한된 범위에서 시험할 수 있게 돼요.
  • 필요하면 임시허가로 이어져 상용화 검토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 다만 관리감독도 함께 들어가서, 시험 단계에서 안전성과 책임을 같이 보게 돼요.

4) 법령정비와 유효기간

특례를 줘도 기존 법령이 그대로면 현장에서 계속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특례 부여와 동시에 법령정비 필요성을 검토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비를 마치도록 하려는 거예요.

  • 특례만 있고 본법은 안 바뀌는 상태를 줄이려는 거예요.
  • 시험이 끝난 뒤에도 제도가 남을지, 원래 법을 고칠지 빨리 정리하게 돼요.
  •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가 계속 임시 상태로 머무르는 문제를 막으려는 의도가 보여요.

5) 조정기구와 제재 장치

사업자 사이 갈등이나 부처 간 이견이 생기면 심의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그런 이해갈등과 이견을 조정하고, 위법행위에는 벌칙과 과태료를 두는 방식으로 제도 운영의 무게를 맞추려는 거예요.

  • 조정 기구가 있으면 한 부처에서 막히는 상황을 줄일 수 있어요.
  • 공공의 입장에서는 책임을 나누되, 잘못된 행위에는 제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뜻이에요.
  • 과태료는 형사처벌과 다르게 행정질서 위반에 붙는 제재라서, 가벼운 위반부터 빠르게 다루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신산업 기업과 스타트업: 새로운 서비스를 시험하고 허가받는 과정이 더 정리될 수 있어요.
  • 산업융합 분야 사업자: 서로 다른 법률과 부처 기준을 오가며 겪던 혼선을 줄일 여지가 있어요.
  • 주관부처와 관계 부처: 각자 따로 보던 규제특례를 통합 관리 체계 안에서 조정해야 해요.
  • 규제특례 심의기관: 심의 기준과 절차를 더 공통된 틀에 맞춰 다뤄야 해요.
  • 공무원과 현장 행정 실무자: 적극행정 면책과 책임 규정이 함께 논의되면서 판단 기준이 중요해져요.

봐야 할 점

  • 통합지원센터가 실제로 어느 정도 속도를 높일지 확인이 필요해요.
  • 공통 기준이 생겨도, 분야별 특수성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 규제입증책임제가 너무 느슨하면 안전과 보호가 약해질 수 있어요.
  • 법령정비 기한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특례와 본법의 충돌이 다시 생길 수 있어요.
  • 과태료와 벌칙이 늘어날 경우, 혁신 촉진과 규율 강화 사이 균형을 계속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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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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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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