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8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가축분뇨처리와 악취저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기존 법에서는 영세한 축산농가 및 축산업자들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악취 저감시설의 설치와 가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악취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축산업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송기헌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