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48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가축분뇨처리와 악취저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기존 법에서는 영세한 축산농가 및 축산업자들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악취 저감시설의 설치와 가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악취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축산업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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