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등 국가기관 데이터의 공동활용 촉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49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철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생성 또는 관리하는 데이터를 공공데이터에 포함시키려는 조치이며, 이를 통해 이러한 기관들의 데이터도 데이터 기반 행정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해당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러한 기관들의 데이터는 정부의 데이터기반행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전에 기관장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기관으로의 데이터 제공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함. 이는 비공개가 필요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함.

3. 공공데이터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여, 사회적 갈등 해결 및 객관적인 행정사무 처리를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 현안에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데이터기반 행정을 더욱 확대하고, 독립된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데이터의 활용성을 증진시키는 한편, 그 기관의 독립성과 데이터의 비공개 필요성을 존중하는 균형 있는 접근을 도모함으로써, 전반적인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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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