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민간자격 방지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58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철민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자격, 공인자격 등의 용어를 각각 등록민간자격, 공인민간자격으로 변경합니다.
2. 민간자격 등록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갱신에 대한 신청기간을 명시합니다.
4. 민간자격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관리자의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5. 주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내용과 이행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6. 결격사유의 범위를 자격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성폭력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것으로 확대합니다.
7.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갱신을 하거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관리ㆍ운영을 한 경우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 법안은 민간자격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민간자격 등록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민간자격 발급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취업과 입시를 위한 자격증 취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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