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체육, 관광 및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미디어는 신문, 출판, 방송, 간행물 등 각종 표현매체 전반을 아우르는 것인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종합하여 관장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조직 및 산하기관 편제 또한 이러한 미디어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들이 편제되어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001년부터 지속하여 영화, 게임, 음악, 디지털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 진흥 사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있음. 다장르로 확장되고 성장하는 콘텐츠 진흥 사무와 정부조직법 조문 간의 괴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명확히 미디어와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무로 명시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있어,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관장 사무에 미디어와 콘텐츠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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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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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