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7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경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경품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건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벤트성 프로모션이나 게임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점수·순위 등 결과에 따른 차등적 혜택의 제공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다양하고 자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경품 제공이 허용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일반게임제공업자를 제외한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확대하고, 허용되는 경품 제공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한편,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한 사전 경품 제공 내용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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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김재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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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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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