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재 처분 승계 시 제재처분 이력 확인절차 도입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06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료생산업자등의 사업승계 시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승계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비료생산업자 등이 사업을 양도할 경우, 새로운 비료생산업자 등이 그 지위를 승계하면서, 이전 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명령과 같은 행정제재가 일정 기간 동안 새로이 사업을 승계하는 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양도하는 사업자가 양수인을 위하여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됩니다. 즉, 비료생산업자등의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 행정청은 양수인에게 행정제재 처분의 진행 여부와 제재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선의의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 편법적인 사업 양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비료생산 업자간의 사업 승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종전의 비료생산업자등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 및 이력을 확인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양수인이 승계에 앞서 관련 정보에 접근함으로써, 양도인의 부당한 처분 효과를 회피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예방하고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사업 양수인의 권익 보호와 불공정 거래 방지에 있습니다. 새로운 비료생산업자등이 자신들이 사업을 승계함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행정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선행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공정한 사업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