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너지 안보 확립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97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역할 및 정의를 현행화하여 최근 환경 변화에 맞게 조정.
2.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세부사항과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에너지 사용계획에 대한 의무 통일화와 목표 에너지원 단위 제도의 구체화와 이행 촉진.
3. 에너지 사후관리 강화, 에너지다소비기업에 대한 조치 강화, 에너지효율과 수요절감에 대한 정보체계 구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에너지 진단, 관리 지도 및 개선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와 이에 대한 포상 근거도 포함, 그리고 미활용 열에너지에 대한 활용 근거 마련.
5. 효율관리기자재 관련 조항의 개정, 고효율인증 유효기간 연장, 자동차 및 자동차타이어에 대한 효율관리 규정 개편.
6. 에너지 관련 법제 정비로 예전에 시행하던 불필요한 조항들이 삭제됨 (온실가스 배출 등).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위기 지속 및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저소비 고효율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에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또한 국제 기준에 부응하여 에너지 안보와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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