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능력 정의에 문해능력 포함시키기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22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어 능력의 정의에 '문해능력'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올바르게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여 활용하는 능력을 국어 능력의 일부로 인정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디지털 콘텐츠 증가와 정보 사회에서 문해력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의 정보이해와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둡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가 급증하는 디지털 시대에서 모든 국민이 정보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문해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회 전체의 의사소통 능력 및 정보 활용 능력을 높여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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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