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체계 도입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등 11건 개정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516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현진의원등11인이 발의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산체계의 도입을 통해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유산 보호와 관리를 목적으로 함.

2. 문화재를 '국가유산' 등으로 개정하여, 보호해야 할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에 걸쳐 지속 가능한 유산 보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모든 국민이 더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가유산을 통해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발굴하고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문화재 보호 체제를 현대적 요구와 국제적인 유산 보호 기준에 맞춰 갱신하고, 우리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며, 국민들에게 더 나은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문화적 유산이 단순히 과거의 유물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국가의 자산으로서 발전하고, 누려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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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배현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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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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