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체계 도입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등 11건 개정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51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현진의원등11인이 발의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산체계의 도입을 통해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유산 보호와 관리를 목적으로 함.
2. 문화재를 '국가유산' 등으로 개정하여, 보호해야 할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에 걸쳐 지속 가능한 유산 보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모든 국민이 더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가유산을 통해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발굴하고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문화재 보호 체제를 현대적 요구와 국제적인 유산 보호 기준에 맞춰 갱신하고, 우리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며, 국민들에게 더 나은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문화적 유산이 단순히 과거의 유물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국가의 자산으로서 발전하고, 누려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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