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시 자유민주주의 가치 강조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33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안 제3조제3항에 따르면, "통일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헌법 전문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강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통일교육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하고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통일교육이 개인적이거나 당파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통일을 위한 평화적인 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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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태영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