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피공제자의 출퇴근 기록 및 근로일수를 전자카드 기록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출퇴근 기록 등을 위한 전자카드 인식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만 규정, 불이행의 경우 제재처분이 불가능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단말기 설치에 경제적 부담이 있는 소규모 건설공사나 실질적으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현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토록 하며, 전자카드 단말기 미설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제5항ㆍ6항 및 제26조제2항제8호의2 신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휴식 보장을 위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고층건물 건설현장 화장실 5층 당 1개 이상 설치법
건설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법률안 마련 법안
하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대표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법안
임금비용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사용 촉진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정 노무비 지급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급휴일 포함 근로일수 명시를 위한 법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보장 제도화 법안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기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적정임금보장법 제정안
건설근로자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수수료징수 및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운영법
건설기계 1인 사업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포함법
건설근로자 성별구분 휴게시설 확보를 위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건설근로자 유족 퇴직공제금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시 인원수 고려 의무화 법안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