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발전과 수산업 조화를 위한 법제정 법안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521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상풍력발전의 체계적 보급: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의 적합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과 어업인 등의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해 환경친화적 발전지구를 지정합니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에 특화된 법체계를 마련해 발전 과정의 행정절차를 체계화합니다.
2. 국가와 사업자의 책임 강화: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의 입지를 조성하며, 지속가능한 해양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합니다. 사업자도 해양환경 보호와 안전을 도모하며, 국가 시책에 협력하도록 규정합니다.
3. 해상풍력발전 관련 위원회 설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추진단을 설치합니다.
4. 환경친화적 발전지구 지정 및 주민수용성 확보: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예비지구를 지정한 후,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발전지구를 지정합니다.
5. 사업자 선정 및 지원: 발전사업자 선정을 통해 계획을 승인받고, 관련 환경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아울러, 해상풍력산업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상풍력발전의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보급을 통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며,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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