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포장검사 의무화 제외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77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인삼에 대한 다양한 검사(연근검사, 품질검사, 포장검사, 표시검사 등)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이러한 필수 검사제도가 인삼 경작 농가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2. 특히, 검사 기간이 길어져서 시장에 인삼을 성수기에 맞춰 납품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습니다.

3. 개정안은 인삼류를 제조, 수집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검사 중에서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포장검사'를 필수 검사 목록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인삼 경작 농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삼 경작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지연을 해소함으로써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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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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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