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 표준화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38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기상관측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여 기상관측 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목표로 함.
2. 기상관측시설의 실시간 감시 강화: 기상관측 시설에 대한 실시간 감시, 장애판단 등의 초동대응과 상황 전달을 통해 관측 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개선하고자 함.
3. 관측자료 품질관리: 고품질의 기상관측자료 확보를 위해 관측자료의 품질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춤.
법안의 취지는 기상관측 작업을 수행하는 관측기관에 전문성을 더하여, 기상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자연재난 등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상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술적, 행정적으로 전문화된 기관을 지정하고 이들이 기상관측시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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