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 표준화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38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기상관측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여 기상관측 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목표로 함.

2. 기상관측시설의 실시간 감시 강화: 기상관측 시설에 대한 실시간 감시, 장애판단 등의 초동대응과 상황 전달을 통해 관측 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개선하고자 함.

3. 관측자료 품질관리: 고품질의 기상관측자료 확보를 위해 관측자료의 품질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춤.

법안의 취지는 기상관측 작업을 수행하는 관측기관에 전문성을 더하여, 기상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자연재난 등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상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술적, 행정적으로 전문화된 기관을 지정하고 이들이 기상관측시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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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