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 소유자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19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영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상에서 2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도 주택으로 취급되어 높은 세부담을 받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3. 이를 위해 법안 제9조 제1항에 해당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조정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공정한 부동산세 부과를 위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취급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세의 형평성을 확립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더욱 공정하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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