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 소유자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19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영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상에서 2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도 주택으로 취급되어 높은 세부담을 받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3. 이를 위해 법안 제9조 제1항에 해당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조정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공정한 부동산세 부과를 위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취급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세의 형평성을 확립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더욱 공정하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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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태영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