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28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의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관리되어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는 선택적으로 위탁할 수 있어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2.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 간의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 수와 이용자가 많아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장과 중앙회장의 선거도 신뢰할 수 있는 관리가 요구됩니다.
3. 법안은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 신용협동조합의 운영을 보다 건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용협동조합의 선거 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하여 조합의 신뢰성과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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