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8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의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관리되어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는 선택적으로 위탁할 수 있어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2.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 간의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 수와 이용자가 많아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장과 중앙회장의 선거도 신뢰할 수 있는 관리가 요구됩니다.

3. 법안은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 신용협동조합의 운영을 보다 건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용협동조합의 선거 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하여 조합의 신뢰성과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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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