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교육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59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 교육 명시: 기존 법에는 에너지 교육 사업이 특별회계의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 교육을 특별회계의 지원 대상 사업으로 추가하였습니다.
2.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정책: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여 국민과 학생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개정안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화했습니다.
3. 법적 근거 강화: 관련 교육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확히 하여 더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법안은 국가 에너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과 학생들의 에너지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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