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교육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9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 교육 명시: 기존 법에는 에너지 교육 사업이 특별회계의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 교육을 특별회계의 지원 대상 사업으로 추가하였습니다.

2.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정책: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여 국민과 학생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개정안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화했습니다.

3. 법적 근거 강화: 관련 교육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확히 하여 더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법안은 국가 에너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과 학생들의 에너지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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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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