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단지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12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계정 세입원 사용 우선순위 변경:
- 기존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투자계정으로 운영되었으나,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처럼 석유제품 생산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기로 함.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부과금 사용처 규정:
- 석유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징수한 부과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함.
3. 관련 법령과 연계:
- 이 개정안은 같은 맥락의 다른 법률안들(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법안의 취지는 석유화학단지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그 지역사회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특별회계의 자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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