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단지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2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계정 세입원 사용 우선순위 변경:

- 기존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투자계정으로 운영되었으나,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처럼 석유제품 생산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기로 함.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부과금 사용처 규정:

- 석유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징수한 부과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함.

3. 관련 법령과 연계:

- 이 개정안은 같은 맥락의 다른 법률안들(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법안의 취지는 석유화학단지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그 지역사회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특별회계의 자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성일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