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도 정비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77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양식업 허가와 함께 따라오는 인허가 절차를 더 넓게 묶으려는 법안이에요.
  • 양식산업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내용을 넣으려 해요.
  • 양식업자가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도 두려 해요.
  • 양식업의 환경 변화와 에너지 부담을 함께 보려는 방향이에요.
  • 아직 정리 중인 안이라, 구체 운영은 앞으로 더 봐야 해요.

주요 내용

- 인허가 의제 확대: 양식업 허가를 받으면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도 함께 본 것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요.

  •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반영: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넣어요.
  • 신재생에너지 지원 근거: 양식업자가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 해요.

왜 나왔나

양식업은 바다와 연안 환경, 전력 사용, 토지 이용과 함께 움직이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허가를 받을 때 따로따로 챙겨야 하는 절차가 많으면 사업 준비가 느려질 수 있어요. 또 기후변화는 양식산업의 생산성과 재해 대응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그 대응을 넣을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전기설비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어 지원 근거를 두려는 흐름으로 읽혀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허가 절차의 묶음 처리 확대

양식업 허가를 받으면 농지법 제36조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도 인허가 의제로 함께 보게 돼요. 양식업을 준비할 때 별도의 인허가를 하나씩 따로 밟는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사업자는 허가 준비 단계를 조금 더 묶어서 볼 수 있어요.
  • 행정청은 관련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해요.
  • 실제로는 어떤 범위까지 함께 본 것으로 볼지 정리가 중요해요.

2) 기후변화 대응을 기본계획에 반영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포함해요. 기존의 산업 육성 중심 계획에 위험 대응 요소를 더 넣는 거예요.

  • 기온 상승이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계획 단계로 올라와요.
  • 양식업의 지속성 확보가 정책 목표로 더 분명해져요.
  • 현장에서는 품종, 시설, 재해 대응 전략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3)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근거

양식업자가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전력비 절감과 에너지 전환을 함께 보려는 방향이에요.

  • 양식장의 전기 사용 부담을 덜어줄 여지가 있어요.
  •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촉진할 수 있어요.
  • 지원 대상과 범위는 후속 규정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커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양식업 허가를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영향이 있어요.
  •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과 양식장 입지 검토를 함께 해야 하는 경우가 늘 수 있어요.
  •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지원 업무에 변화가 있어요.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양식업자에게 비용지원 기대가 생겨요.
  • 양식산업 관련 정책을 설계하는 쪽은 기후변화 대응 항목을 더 챙겨야 해요.

봐야 할 점

  • 인허가 의제가 실제로 어디까지 넓어지는지 세부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 기본계획에 들어갈 기후변화 대응 내용이 선언에 그치지 않는지가 중요해요.
  • 비용지원의 대상, 비율, 집행 방식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 농지와 양식업 허가의 조합이 현장 행정에서 충돌 없이 작동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에너지 지원이 실제 전기비 절감과 탄소 대응으로 이어지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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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73표 / 총 182표

찬성 173표 · 총 투표 182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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