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시술 합법화

문신사법안

의안번호
220511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신사의 합법화: 문신사들이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고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문신사 자격 제도: 문신사가 되려면 일정한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자격 취득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3. 문신업소 개설 규제: 문신사만이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특별한 관청에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4. 위생 및 안전 교육: 문신사는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문신업소도 위생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5. 미성년자 보호: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미성년자에게 문신 시술을 할 수 없고, 문신 시술은 정해진 장소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6. 위반 시 제재 및 정보 공개: 위생 및 안전 의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 시정 명령이 내려지며, 위반한 업소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됩니다.

7. 문신사 협회의 설립: 문신사들의 업무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해 문신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문신 시술의 합법적 절차와 규제를 통해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줄이고, 문신사와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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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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