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시술 합법화
문신사법안
- 의안번호
- 220511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신사의 합법화: 문신사들이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고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문신사 자격 제도: 문신사가 되려면 일정한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자격 취득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3. 문신업소 개설 규제: 문신사만이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특별한 관청에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4. 위생 및 안전 교육: 문신사는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문신업소도 위생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5. 미성년자 보호: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미성년자에게 문신 시술을 할 수 없고, 문신 시술은 정해진 장소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6. 위반 시 제재 및 정보 공개: 위생 및 안전 의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 시정 명령이 내려지며, 위반한 업소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됩니다.
7. 문신사 협회의 설립: 문신사들의 업무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해 문신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문신 시술의 합법적 절차와 규제를 통해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줄이고, 문신사와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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