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 관리 체계 확립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81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봉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적인 관리 및 산업 발전 촉진: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배터리 공급망의 안정화를 목표로 합니다.

2. 국가의 역할 강화: 국가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공급망 안정화와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책임을 갖습니다.

3. 안전 및 거래 관리: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취급과 거래를 위해 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관련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운송 및 보관을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에서 나온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로 처리하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자원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배터리 공급망을 강화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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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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