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 관리 체계 확립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81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봉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적인 관리 및 산업 발전 촉진: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배터리 공급망의 안정화를 목표로 합니다.
2. 국가의 역할 강화: 국가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공급망 안정화와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책임을 갖습니다.
3. 안전 및 거래 관리: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취급과 거래를 위해 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관련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운송 및 보관을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에서 나온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로 처리하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자원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배터리 공급망을 강화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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