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직 성희롱 예방교육 월1회 실시하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5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혜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을 1년에 한 번 교육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습니다.

2. 여성 노동자가 증가하는 건설업 등의 분야에서, 현장 근로자들은 종종 이러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은 건설업 등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매달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고, 특히 비상시 사업장에서의 안전하고 평등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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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정혜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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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