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535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은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신고자의 신변경호 강화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경찰관서의 장에게 성폭력 사건 수사 시 피해자의 신변경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3. 법원이나 검찰청에도 피해자의 신변경호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가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주로 경찰에서만 이루어졌던 신변경호를 법원이나 검찰청에서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안전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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