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535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은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신고자의 신변경호 강화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경찰관서의 장에게 성폭력 사건 수사 시 피해자의 신변경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3. 법원이나 검찰청에도 피해자의 신변경호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가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주로 경찰에서만 이루어졌던 신변경호를 법원이나 검찰청에서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안전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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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