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안전 관리 강화 및 위반 시 벌칙 상향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28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망과 대피시설 설치를 포함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를 새롭게 추가하고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의 처리 방식을 정하는 등 안전조치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2. 광산의 수에 비례해 광산안전관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광산안전관이 매월 정기적으로 광산에 파견되도록 규정하여 안전 관리를 체계화하였습니다.
3.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광산근로자의 사망을 발생시킨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4. 광산 안전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특정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대신 벌금형을 신설하여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광산근로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최근 발생한 광산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광산근로의 안전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광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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