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 거부시 과태료 부과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20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게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고압가스 관련 사업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거부 또는 방해를 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고압가스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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