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보수총액 신고 면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74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가 월 보수에 비례하여 결정되는데, 그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들이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해야 하는 보수총액 신고 등의 불필요한 보험 사무 부담을 줄여줍니다.

2.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목적을 갖고 보완되었습니다. 즉, 월 보수 신고 대행, 신고 자료 보관, 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기 위한 전용 계좌 설립 등의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사업주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관련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험 업무 처리를 더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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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