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자 징수금, 피해어업인지원기금 신설 법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48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문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벌금과 담보금의 처리 방식을 개선합니다. 현행법에서는 벌금이나 담보금이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피해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집행된 벌금과 국고귀속된 담보금을 피해 어업인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합니다.
2. 위 개정 사항이 「국가재정법」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벌금과 담보금을 활용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피해 어업인을 위한 기금을 신설하여 더욱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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