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변경을 통한 부정적 이미지 완화와 건전한 여가·레저 문화 확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6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명 변경: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공익레저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으로 변경하여 법률의 성격과 목적을 건전한 여가·레저 중심으로 재정의합니다. 이에 따라 법률 인용, 홍보, 대외 커뮤니케이션에서 부정적 어휘 사용을 축소하고 공익적 성격을 강조합니다.

2. 용어 전면 정비: 법 전반에서 사용되던 “사행산업” 용어를 모두 “공익레저산업”으로 대체합니다. 정의, 목적조항, 감독·지원 규정 등 관련 조문을 일관된 용어체계로 정비해 산업의 정체성을 명확히 합니다.

3. 위원회 및 감독체계의 이미지 개선: 감독기구와 제도의 명칭·표현을 공익·레저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도박·투기 등과 연상되는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복권, 경륜·경정, 승마 등 법률상 허용된 건전한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합니다.

4. 건전한 이용문화 및 산업발전 기반 조성: 용어 개선을 매개로 건전한 여가·레저 이용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 공익기금 조성 등 산업의 공공성과 기여도를 부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책 지원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용어와 제명 정비를 통해 산업의 공익성과 건전성을 분명히 하고,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아 건강한 이용문화와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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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