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낭비 방지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157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회 및 지방의회의원, 공공기관으로부터 재정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납세자는 국가기관의 위법한 재무상 행위에 대해 손해의 예방, 확산방지, 회복을 위해 납세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에게만 납세자소송 제기 권한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형태의 납세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죄를 범한자, 외국인, 소송능력이 없는자는 납세자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납세자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6.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납세자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납세자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심리되지 않고 기각합니다.
7. 납세자소송에 의해 국가기관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범위 안에서 소송의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8. 납세자소송의 원고에게 제기 이유로 해고, 징계, 전보, 기타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납세자가 국가 및 공공기관의 재무행위를 감시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며,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기 위해 적극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납세자소송을 통해 국민의 적극적인 권리의식을 갖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한 시민감시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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