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낭비 방지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0157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회 및 지방의회의원, 공공기관으로부터 재정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납세자는 국가기관의 위법한 재무상 행위에 대해 손해의 예방, 확산방지, 회복을 위해 납세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에게만 납세자소송 제기 권한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형태의 납세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죄를 범한자, 외국인, 소송능력이 없는자는 납세자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납세자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6.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납세자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납세자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심리되지 않고 기각합니다.

7. 납세자소송에 의해 국가기관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범위 안에서 소송의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8. 납세자소송의 원고에게 제기 이유로 해고, 징계, 전보, 기타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납세자가 국가 및 공공기관의 재무행위를 감시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며,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기 위해 적극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납세자소송을 통해 국민의 적극적인 권리의식을 갖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한 시민감시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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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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