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 시 정류장 이전 등 교통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87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 해체로 인해 주변의 교통위험이 발생할 경우, 허가권자가 버스정류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2. 이번 법률안은 건물 해체현장 주변의 교통안전을 강화하여 관련 사고의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상가건물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건물 해체로 인한 주변 교통안전의 강화와 관련 사고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물 해체 작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교통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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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