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재인가 제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47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인가를 취소당하거나 자진폐지한 경우 재인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이를 제한하고자 함.

2.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인가취소 등을 회피하기 위해 폐지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가능하게 함.

3. 이를 통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인가가 취소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재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음.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단으로부터 인가를 취소당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재인가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고, 정확한 보험료 징수와 보험사무 처리를 유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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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