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도 소방공무원처럼 심신건강 연구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하기 위한 개정안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93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의 건강 관리를 위해 심층 연구를 통해 건강 유해 인자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위한 특수 건강 검진을 실시하도록 함.

2. 경찰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문제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도록 함.

3. 경찰공무원의 업무 상 후유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치료 및 재활을 지원하고, 적절한 복지 제도를 마련하여 복귀를 도모하도록 함.

이 법안은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경찰공무원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업무 상 후유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경찰의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치안 역량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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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김용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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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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