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도 소방공무원처럼 심신건강 연구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하기 위한 개정안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93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의 건강 관리를 위해 심층 연구를 통해 건강 유해 인자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위한 특수 건강 검진을 실시하도록 함.
2. 경찰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문제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도록 함.
3. 경찰공무원의 업무 상 후유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치료 및 재활을 지원하고, 적절한 복지 제도를 마련하여 복귀를 도모하도록 함.
이 법안은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경찰공무원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업무 상 후유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경찰의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치안 역량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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