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를 한글화하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49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문이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을 보다 쉬운 한글로 치환하여 법률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법률 숙지를 돕고자 합니다.

2. 보다 친근한 연령층을 고려하여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로 표현하도록 노력하여 국민이 법을 이해하고 준수하기 쉽도록 합니다.

3.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더 쉬운 표현으로 대체하여 법률의 이해도를 높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률용어와 문장을 사용하여 법을 숙지하고 법을 잘 지키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법률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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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이채익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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