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45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에 과학기술 관련 단체 추천 전문가 위촉 가능한 내용을 명시(안 제6조 제3항 제4호 신설).

2.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촉 전문가를 위해 보수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을 명시(안 제8조 제7항 신설).

3. 정부의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리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명시(안 제41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국가기술자격제도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과학기술 전문가의 역할을 보강하여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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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김영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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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