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45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에 과학기술 관련 단체 추천 전문가 위촉 가능한 내용을 명시(안 제6조 제3항 제4호 신설).
2.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촉 전문가를 위해 보수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을 명시(안 제8조 제7항 신설).
3. 정부의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리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명시(안 제41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국가기술자격제도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과학기술 전문가의 역할을 보강하여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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