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구속 시 수당 미지급 법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70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국회의원이 재직 중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된 기간 동안에도 수당 등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국회의원이 형사 절차에 따라 구속된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2. 다만, 국회의원이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받아 형사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수당 등에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구속 중에는 수당 등을 제한하고, 형사사건이 종결된 후에는 적정한 보상을 지급하여 법의 정의와 형평성을 확보하고 청렴한 공직 유지를 위하여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는 일반인과 같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법의 원리와 공정한 처우를 확보하고, 형사사건이 종결된 후에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 국회의원의 형평성과 청렴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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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서범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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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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