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시장경쟁 촉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27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간 거래 허용: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사업자들이 서로에게 천연가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이를 통해 직수입자들이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급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2. 가스산업 경쟁 촉진: 현재 가스공사의 가스시장 독점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사업자 간의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가스산업에서더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3. 에너지 안보와 수급 안정: 해외 투자 및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 복수의 사업자들이 가스 수급에 참여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국가 수급 안정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고, 에너지 전환 및 자원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천연가스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가스산업의 효율화 및 발전을 촉진하고 해외 국가들과의 불안정한 도매시장 독점구조를 벗어나, 다양한 민간 사업자들이 에너지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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