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99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청장이 제시한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계획대로 건설 사업을 하지 않을 때, 건설청장이 이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즉, 담당 관청이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기면 정부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2.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거나, 건설청장의 지시 또는 처분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 처할 수 있는 벌칙(예: 벌금 등)을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이는 사업을 적법하게 진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명령을 어길 때 부과할 과태료 규정을 새로 넣었습니다. 이는 관련 정보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관련 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 사업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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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