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99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청장이 제시한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계획대로 건설 사업을 하지 않을 때, 건설청장이 이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즉, 담당 관청이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기면 정부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2.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거나, 건설청장의 지시 또는 처분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 처할 수 있는 벌칙(예: 벌금 등)을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이는 사업을 적법하게 진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명령을 어길 때 부과할 과태료 규정을 새로 넣었습니다. 이는 관련 정보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관련 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 사업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