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공무원 혜택 폐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72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세무사 시험에서 일부 과목을 면제받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공무원과 일반 응시생 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치고, 특혜를 주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2. 따라서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시험과목을 응시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높이고, 공무원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세무사 시험에서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모든 응시생 간의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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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