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독립성 강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15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명칭이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정부법"으로 변경됩니다.
2. 지방정부의 명칭과 구역변경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며, 행정안정부장관에게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3. 지방정부와 국가 간의 사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또는 지방정부 상호 간의 사무 배분 규칙을 정합니다.
4. 주민은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에 참여할 권리를 갖도록 되며, 지방정부의 주요 결정에 대한 주민투표도 가능하게 됩니다.
5. 주민은 조례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주민 연대 서명으로 잘못된 법령 처리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정부는 조례를 제정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지방정부의 장은 직 인수를 위한 필요한 권한을 갖게 되며, 의결이 문제가 될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지방정부는 필요에 따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9. 지방정부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익을 위해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10. 지방정부 간의 행정협의회와 지방정부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11.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전국적 협의체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12. 국제교류ㆍ협력, 통상ㆍ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의 지방정부, 민간기관, 국제기구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13. 특별한 목적을 위해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특별지방정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며, 지방정부와 국가 간의 협력을 더욱 원활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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