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행위자 신상정보 요청 법적 근거 마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017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등11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을 위해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제7조의3제5항 신설).

2.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한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제35조제2항 신설).

3. 성폭력 관련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함 (현행법에 있던 내용 유지).

이 법안은 성폭력피해자의 구상권을 보호하고,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구상권은 피해자가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 법안은 이 권리가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자료요청 근거와 업무위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행위자에게 삭제 비용 부담을 둠으로써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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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